공인중개사협회 — 역할, 실무교육 45시간, 연수교육 의무
발행
공인중개사협회는 어떤 기관인가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 협회의 업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
-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연수
- 회원 윤리헌장 제정 및 실천
- 부동산 정보 제공
-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공제사업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실무교육 기관으로 위탁을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앞둔 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법정 실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자격 시험 자체는 협회가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며, 협회는 시험 합격 후 개업·취업 절차에서 주로 만나게 되는 기관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전반은 공인중개사 안내 글에서 다룹니다.
실무교육 — 개설등록 전 1년 이내 이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 임원·사원, 분사무소 책임자 포함)와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또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 교육 시간: 총 45시간
- 내용: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
- 교육 면제 대상: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등록하거나 고용신고하는 경우,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등
실무교육을 받은 후에는 그 자격으로 개설등록 또는 고용신고를 해야 하므로, 시험 합격 후 개업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 일정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수교육 — 2년마다 의무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 교육 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 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연수교육은 자격 취득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의무이므로, 통지를 받으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잡아 두세요.
개업 절차에서 협회와 만나는 순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하려면 다음 순서를 거칩니다.
- 자격증 발급 신청(시·도지사 명의)
- 실무교육 이수(45시간) — 협회 등 교육기관에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관할 시·군·구청) — 중개사무소 확보, 건축물대장 확인 등
- 개업 후 2년마다 연수교육 이수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고용신고 전 실무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개설등록 절차와 시험 관련 내용은 공인중개사 원서 접수와 공인중개사 시험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실무교육·연수교육의 시간과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개업을 준비할 때는 관할 시·도지사와 교육기관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협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공인중개사의 품위 유지·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윤리헌장, 회원 상호부조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
실무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총 45시간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연수교육도 의무인가요?
네.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등록하거나,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하는 경우 등이 면제 대상입니다.
시험 합격 후 개업까지 어떤 절차가 있나요?
자격증 발급 → 실무교육(45시간) 이수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관할 시·군·구청) 순서입니다. 이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