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 응시자격, 1차·2차 시험 구조, 최소합격인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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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격인가 — 부동산·자산 가치평가 전문자격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 소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토지·건물·동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업무와 보상감정,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 1회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감정평가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자격의 가장 큰 특징은 응시자격에 학력·경력·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1차 시험은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시험 난이도와 준비 기간이 길어서 수년을 준비하는 응시자가 많은 자격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이름으로 **손해평가사(손해평가사 안내)**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동산 등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손해액을 평가하는 자격으로 담당 영역이 다릅니다.
응시자격 — 학력 제한 없음, 결격사유만 확인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력·경력·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합격이 제한됩니다.
- 1차 시험: 제한 없음 (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만 제외)
- 2차 시험: 전년도 1차 합격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 1차 면제: 전년도 1차 합격자는 다음 해 1차가 면제되어 2차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관에서 감정평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에는 영어 과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험으로 치르지 않고 공인어학성적(토익 등)으로 대체합니다. 접수 시 성적·취득일자를 입력하고 시행기관에서 진위를 확인하므로, 접수 전에 유효한 성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성적 인정 기간은 매년 시행 공고로 확정됩니다.
시험 구조 — 1차 객관식, 2차 논술
1차 시험 — 객관식(5지 택일형) 필기입니다.
- 과목: 민법(총칙·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법규, 회계학 + 영어(공인어학성적 대체)
- 합격 기준: 영어를 제외한 과목에서 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회계학·경제학원론의 과락률이 높은 편이라 5과목을 고르게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2024년(제35회) 1차 합격률은 23.28%였습니다(큐넷 자격검정통계 기준).
2차 시험 — 주관식(논술형·기입형 병행) 필기입니다.
- 과목: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합격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단, 기준을 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면, 과목당 40점 이상인 사람 중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소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정합니다. 최소합격인원은 매년 공고로 확정되며 2025년(제36회)에는 180명이었습니다.
시험은 연 1회로, 1차는 통상 4월경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차는 7월경 서울·부산에서 치러집니다. 회차별 확정 일정은 큐넷 연간 전문자격 시행일정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준비와 취득 후 절차
접수는 큐넷(q-net.or.kr)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1차·2차를 분리 접수하고 응시료도 각각 납부합니다. 접수 후 기한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접수가 취소되므로 주의하세요. 접수 기간이 1주일 안팎으로 짧아 시행 공고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방향
- 1차 — 과락 없이 5과목 고르기 — 회계학·경제학원론이 과락의 주범입니다. 기출 반복으로 과목별 40점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2차 — 논술 실전 연습 — 주관식이라 답안을 직접 써보는 연습이 필수입니다. 감정평가실무·이론·보상법규의 출제 경향을 답안 형태로 정리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 면제·유효기간 관리 — 전년도 1차 합격자는 다음 해 1차가 면제됩니다. 2차에서 떨어지면 1차는 면제된 상태로 다음 해 2차를 다시 볼 수 있지만, 시행 공고의 면제 요건을 매년 확인하세요.
취득 후 — 시험 합격 후에도 감정평가실무수습과 등록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사로 업무를 개시합니다. 등록·수습 요건은 규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큐넷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의 — 시험 일정·최소합격인원·면제 요건·공인어학성적 인정 기준은 매년 시행 공고로 확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구조를 정리한 것이므로, 접수 전 큐넷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사 응시자격이 있나요?
1차 시험은 학력·경력·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전년도 1차 합격자나 일정 경력자는 1차가 면제됩니다.
1차와 2차의 차이가 뭔가요?
1차는 민법·경제학원론·부동산학원론·관계법규·회계학에 영어(성적 대체)로 치르는 객관식이고, 2차는 감정평가실무·이론·보상법규 3과목을 논술로 치릅니다.
최소합격인원은 뭔가요?
2차에서 과목별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을 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면, 40점 이상인 사람 중 평균이 높은 순으로 그 인원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공고로 확정되며 2025년에는 180명이었습니다.
영어 시험을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인어학성적(토익 등)으로 대체합니다. 접수 시 성적을 입력하고 시행기관이 진위를 확인하므로, 접수 전에 유효한 성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1차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1차를 다시 응시하면 됩니다. 반대로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해 1차가 면제되어 2차부터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