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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노트

손해평가사 — 응시자격, 1차·2차 시험 구조와 실무교육

발행

손해평가사가 무엇인가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2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으로, 농작물·가축재해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가액·손해액을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법 제11조의3).

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에 위탁해 시행하며, 원서접수·합격자 발표는 큐넷에서 합니다. 자격증 발급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APFS) 이 담당합니다. 농협·손해사정 법인·농업재해보험사업자에 소속되거나 협회 소속으로 현장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응시자격 확인

손해평가사는 1차와 2차의 응시자격이 다릅니다.

  • 1차: 학력·연령·경력 등 응시자격 제한 없음.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차: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1차 면제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차 면제는 1차에 합격한 다음 회차 한정으로 인정되며, 손해사정사 등 일부 자격·경력자에게 주어집니다(시행령 제12조의5). 부정행위로 시험 정지·무효 처분 또는 자격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법 제11조의4제4항). 응시 전 큐넷 안내에서 본인 요건을 확인하세요.

1차 시험 구조

1차 시험은 객관식 4지 택일, 3과목으로 시행됩니다(2026년 기준).

과목 문항
상법 보험편 25문항
농어업재해보험법령(법·시행령·손해평가요령) 25문항
농학개론 중 재배학·원예작물학 25문항
  • 총 75문항, 90분
  • 합격 기준: 매 과목 100점 만점, 매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시행령 제12조의6)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평균이 넘어도 불합격이 되므로 과목별 최저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2차 시험 구조

2차 시험은 주관식(단답형·서술형), 2과목으로 시행됩니다.

과목 문항
농작물·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10문항
농작물·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10문항
  • 총 20문항, 120분
  • 합격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손해평가 절차·요령에 대한 서술형 답안을 요구하므로 정확한 근거·수치를 답안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 일정·지역과 응시료

손해평가사 시험은 연 1회 실시됩니다. 1차는 5월경, 2차는 8월경이며 2025년(제11회)에는 1차 5.10, 2차 8.30에 실시됐습니다.

  • 시험 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제주(7곳)
  • 응시료: 1차 20,000원, 2차 33,000원 (2026년 공고 기준)

접수 기간이 짧고 1년에 1번뿐이라 원서접수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큐넷에서 연도별 시행공고(원서접수·시험일·발표일)를 미리 확인하세요.

자격 취득 후 실무교육·보수교육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해도 바로 손해평가에 참여하려면 실무교육 1회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실무교육: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사이버교육(무료)으로 운영하며, 현장교육은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가 실시합니다.
  • 보수교육: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상 3년에 1회 이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보험 종류별 지침에 따라 표기가 다를 수 있어 소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평가사 응시자격이 있나요?

1차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2차는 1차 합격자 또는 1차 면제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사 시험은 매년 언제 보나요?

연 1회이며 1차는 5월경, 2차는 8월경입니다. 2025년 제11회는 1차 5월 10일, 2차 8월 30일에 실시됐습니다.

손해평가사 합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1차·2차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격합니다. 과락이 있어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

손해평가사 응시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차 20,000원, 2차 33,000원입니다. 응시료는 매년 공고로 확정됩니다.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일할 수 있나요?

손해평가 업무에 참여하려면 실무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후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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