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총정리! 소득·재산 체크포인트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구성원이 보험료 부담 없이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자격을 유지하려면 '관계', '부양', '소득', '재산', '자동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관계 요건에서는 배우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만 30세 미만)까지 포함됩니다. 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장애인, 장기요양 1~5등급자 등 특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간 총 소득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자, 배당, 연금,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 소득(이자·배당) 1,000만 원..
2025.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