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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노트

주택관리사보 시험 — 응시자격, 1차·2차 과목과 연 1회 일정

발행

주택관리사보가 무엇인가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전문자격입니다. 관련부처는 국토교통부,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이며, 시험은 1차·2차 필기로 나뉘어 매년 1회만 시행됩니다.

’주택관리사’라는 표현이 통용되지만,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자격의 정식 명칭은 주택관리사보입니다. 주택관리사보로 취업해 일정 기간 실무경력을 쌓으면 주택관리사로 승급하는 구조입니다. 검색할 때는 ’주택관리사보’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 1회라는 점이 이 시험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접수 기간을 놓치거나 1차에서 떨어지면 그 해는 끝입니다. 1차 접수는 통상 상반기(5월경), 2차 접수는 하반기(8월경)에 큐넷에서 며칠간 진행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매년 공고로 확정되므로, 연초에 큐넷 주택관리사보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연령·학력·경력 제한이 없는 자격입니다. 주택법상 결격사유(자격취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전문자격처럼 학위 조건을 맞추기 위한 준비 단계가 없습니다. 접수 시기는 연 1회뿐이므로, 시험을 본다면 접수 기간을 정확히 잡는 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접수는 큐넷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우편 접수는 없습니다.

1차·2차 과목 구성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1차 시험 (2과목)

  • 회계원리 — 재무제표, 원가계산, 부가가치세 등 관리회계 기초
  • 공동주택시설개론 — 건축구조·건축설비,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 시설 전반

2차 시험 (2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소방 등 주택관리에 적용되는 법규
  • 공동주택관리실무 — 시설·환경·회계·입주자 관리 등 실무 영역

1차는 객관식, 2차는 객관식에 주관식(단답·서술)이 더해집니다. 정확한 과목 범위와 출제 기준은 큐넷 주택관리사보 종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합격 기준 — 절대평가 + 선발 인원

합격 기준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1차

  •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입니다.
  •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차(다음 해)의 1차가 면제되며, 그 해 2차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차

  •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의 절대 기준을 넘은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 안에 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이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선발예정인원은 약 1,600명 수준이며, 인원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정합니다.

2차가 상대 경쟁인 이유는 주택관리사보의 수급을 시장 수요와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1차는 절대평가로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2차는 고득점 경쟁이라는 점을 감안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와 취득 후 흐름

준비

연 1회 시험이라 준비 기간을 시험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설계하게 됩니다. 1차 2과목은 이론 암기 중심이고, 2차는 법규 암기와 실무 지식이 섞여 있어 준비량이 더 큽니다. 인강·학원 수강 비중이 높은 자격입니다. 큐넷에서 기출문제 공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 후

주택관리사보 자격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주임·관리과장 등 직책에 취업하게 됩니다. 이후 일정 기간 실무경력을 쌓으면 주택관리사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접수 기간·선발인원·과목은 매년 공고로 확정됩니다. 접수 전 반드시 큐넷의 당해 연도 주택관리사보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는 다른 건가요?

시험으로 취득하는 자격은 주택관리사보입니다. 주택관리사보로 일정 기간 실무경력을 쌓으면 주택관리사로 승급하는 구조라, 보통 '주택관리사 시험'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입니다.

학력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연령·학력·경력 제한이 없는 자격이며, 주택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해 2차만 보면 되나요?

네. 1차 합격의 효력은 다음 회차까지라, 그 해 2차에 응시하고 떨어져도 다음 해 2차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해 1차까지 보지 못하면 1차 면제가 소멸합니다.

2차는 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하나요?

절대 기준(과목당 40점·평균 60점)을 넘어도 선발예정인원 안에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발예정인원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시장 수요를 고려해 정합니다.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큐넷(q-net.or.kr)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우편 접수는 없고, 접수 기간이 며칠로 짧으니 공고의 접수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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